등기부등본 보는법 3가지

등기부등본 보는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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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pt8989com

7월 10, 2026

등기부등본 보는법 3가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마라서 그런지 하루종일 비가 내리네요. 우리가 집, 땅, 건물등의 부동산을 구매 할때는 반드시 확인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집주인의 소유가 맞는지 혹시 물건이 담보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을 확인 해야 하는데 그것이 등기부등본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서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무엇인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은 건물이나 토지 등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인 장부입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다 라고 한다면 토지나 건물을 사기전에 소유주가 정확 한지 해당 매물로 담보가 설정되어 대출(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의 빚이 없는지 확인 하기 위함입니다.

열람이나 발급 방법

1. 인터넷 활용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해 부동산 주소 입력 후 결재하면 즉시 열람과 출력이 가능 합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 사용이 가능 하고 회원 가입 없이 비회원도 조회가 가능 합니다.

1-1. 로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등기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열람을 발급을 위해서는 출력용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1-2. 주소 입력

확인 하려는 주소지 (도로명 또는 지번으로)를 입력하고 건물명과 동, 호수를 선택 합니다. 개인적으로 도로명 또는 지번으로 가 너무 싫습니다. 그냥 한가지로 통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 등기기록 형태 선택

현재 유효한 사하을 확인 할지 아니면 말소 사항 까지 표시 할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4. 결제 그리고 열람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의 수수료가 필요 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가능 합니다.

1-5. 참고 사항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 까지는 무료로 재 열람이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전국 등기소 무인발급기

2-1. 화면에서 메뉴 선택

무인발급기 처음 화면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선택 (부동산 또는 법인 선택)

2-2. 찾을 주소와 법인명 입력

부동산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을 입력 합니다. 법인인 경우 관할 등기소와 상호 또는 등기번호를 입력 합니다.

2-3. 발급 형태 선텍

전부사항증명서 혹은 일부사항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2-4. 지문 인증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이 필요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한후 지문으로 인증 합니다.

2-5. 장수와 결제

몇 장을 출력 할지 정하고 건당 1,000원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합니다.

2-6. 출력

결제가 완료되면 바로 출력이 시작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3가지 무인발급기

3.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 창구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1장당 1,000원이고 현금만 (카드 사용 불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1. 표제부 (기본 정보)

부동산의 기본적인 현황이 작성 되어 있습니다.

1-1. 용도 와 면적을 확인

아파트, 빌라는 집합건물로 동, 호수와 전용면적이 계약서와 정확하게 일치 하는지를 확인 합니다.

1-2. 대지권 비율

땅의 지분을 말 하며 대지권이 없거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작으면 재건축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갑구 (소유권)

소유권에 대해 표시 되어 있습니다.

2-1. 현재 소유자 확인

마지막에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자(집주인)와 일치 하는지 확인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3가지 핸드폰사진

2-2. 소유권 제한

경매시기결정,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이 있다면 집주인이 빛을 갑지 못했을때 강제 매각 될 수 있으니 계약에 신중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겠어요.

3. 을구 (대출 혹은 권리제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3-1. 근저당권 (대출)

집주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채권최고액 (통상 적으로 대출 원금의 120에서 130프로 수준)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에서 80프로 이내인지 확인하여 안정성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3-2. 전세권 또는 임차권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설정 내역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3-3.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과거의 권리로 현재는 효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현재 유요한 내용만 보려면 마지막 장의 요약본을 먼저 살펴보면 파악 하기가 쉬워집니다.

Apt8989.com의 생각

이렇게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당연히 살펴야 하는 것이지만 처음 부동산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그나 저나 요즘 집 값이 또 오르기 시작 하는 것 같네요. 이런때 자금력이 있어야 하는데 잘 안되네요. 자금력 있는 분들은 준비들 하세요.

항상 규제가 많아지면 집값이 오르는 건 왜 그런지

해당 포스팅은 2026년 7월 10일 작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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