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알아야 할 2가지
최근 정부는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 시키려 하고 있고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그렇다면 무주택자 란 무엇일까.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가. 왜 알고 있어야 하는가.
예외 조항은 있는가 등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소유 여부가 필요한 이유
1. 공공분양 신청자
국민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모든 신청자가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2.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민간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며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 판단 기준
1.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 합니다.
2.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
2-1. 30세 이후 혼인 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2. 30세 이전 혼인 한 경우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합니다.
2-3. 주택을 소유 했었지만 지금은 무주택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시작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2-3-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2-3-2.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3-3.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3-4.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2-3-5. 분양권 등의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2-3-6. 그 밖의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한다고 합니다.
3-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3-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2-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 주택
3-2-2.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 주택
3-2-3.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 주택
3-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3-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3-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음
3-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3-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3-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원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3-9-1.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아래 3-9-2-3. 에 해당하지 않는 것(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3-9-2. 아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3억원(수도권은 5억원)이하일 것
3-9-2-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3-9-2-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아래 3-9-2-3. 에 해당하지 않을 것
3-9-2-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필자의 생각
무주택자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한 이용 하되 여의치 못하더라도 실망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여유만 된다면 무순위 선착순으로도 아파트를 얼마든지 구입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세대 이전에는 이런 혜택도 없었으니 얼마나 다행 입니까.
하지만 너무 서울 중심인 우리나라 변화가 필요 해 보입니다. 변화 없이 망한 2026년 홍명보호 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해당 포스팅은 2026년 6월 28일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