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세금 종류
아파트 관련 세금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매 했을 때 부과 되는 취득세, 보유 하는 동안 매년 보유세를 납부 해야 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팔았을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그것입니다.
가.취득세
아파트를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 했을 경우 그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
1. 취득세 :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12프로의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액의 10프로가 지방교육세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초과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 상속 증여세 : 아파트를 대가 없이 물려 받았을 경우 상속 및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납부 대상자, 납부기한, 신고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납부 대상자 : 아파트 등을 사실상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b. 납부기한 :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c. 신고기관 : 해당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 군, 구청입니다.
4. 취득세율
a. 일반 1주택자
아파트 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1프로 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 라면 1.33프로 ~ 3프로(가격에 따라 비례 적용 됩니다..) 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9억원을 초과 한다면 3프로 입니다.
b. 다주택자 및 법인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주택 수에 따라 8프로 또는 최대 12프로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보유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세가 발생합니다.
1. 재산세 :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프로)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0.1~0.4프로의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 까지, 9월 16일부터 30일에 반반씩 나누어 인터넷, 모바일, 은행 방문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됩니다.
- 주택공시가격 : 정부가 매년 주택의 적정 가치를 조사해 공시하는 공식적인 가격을 말 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계산할 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ㅂ하는 할인율(반영 비율)을 말 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일명 종부세라고도 하며 공시 가격이 일정 금액(1가구 1주택 기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납부 해얄 할 금액이 크다면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포인트 혹은 캐시백 이밴트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 고지서가 아닌 이메일이나 앱으로 고지서를 받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사고 보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군요. 하지만 하나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팔게되면 내는 세금이 더 남았습니다. 아파트 관련 세금 종류 마지막 보유세 입니다.

다. 양도세
아파트를 구매하여 매도하면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1. 양도소득세 : 아파트를 판 가격에서 구매 했을때 가격 및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가구 1주택 요건(2년 보유)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10프로가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며 같이 부과됩니다.
2. 양도세율
a. 2년이상 보유 한 일반 아파트는 기본세율을 6 ~ 45프로 적용 합니다.
b. 단기 보유 아파트인 경우(1년 미만)는 70프로입니다.
c. 단기 보유 아파트(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60프로 입니다.
d.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프로에서 30프로가 가산됩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감면 혜택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이면서 양도가액이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단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 했을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a. 일반 아파트 보유를 3년 이상 했고 다음해 부터 연간 2프로씩 최대 30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b. 1세대 1주택 2년이상 거주 했다면 보유 기간 연 4프로와 거주기간 연 4프로를 합산하여 최대 80프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6. 신고 및 납부 방법
a.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7일 아파트를 팔았다면 7월 말일 그러니까 7월 31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는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b.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프로가 가산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일별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미신고가산세 + 미납부가산세 이렇게 개별로 가산됩니다.
c.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늘 아파트 관련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 봤는데 정말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과정도 매우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집은 꼭 있어야 하고 집이 있다면 한번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니 어쩔수 없이 잘 알아 둬야 겠어요.
해당 포스팅은 2026년 6월 14일 작성 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같이 참고 하시면 더욱 도움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