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청약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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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pt8989com

6월 24, 2026

청약 1순위 조건

지금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 시키려 노력 하고 있으며 실거주자, 1가구 1주택 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내집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기본적으로 청약 1순위 기준을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또는 납입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거주지역별 예치금액 KB국민은행 이용안내, 국민주택은 무주택기간 및 저축총액을 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규제지역 여부와 주택 종류에 따라 조건이 세분화 됩니다.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먼저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별 예치금액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1. 기본 자격 요건

1-1-1. 청약통장 가입 기간

1-1-1-1. 수도권은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1-1-1-2.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1-1-1-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1-1-2.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통장에 거주지 및 면적별 기준 예치금 납입 완료 필수 입니다.

1-1-3. 세대주 요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양과열지역의 경우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 합니다.

1-2.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에 우선 공급하며 세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1-2-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1-2-2. 기타지역

시, 도 지사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거주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입니다.

1-3. 당첨자 선정 방식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어 당첨자를 선정 하게 됩니다.

1-3-1. 가점제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3-2. 추첨제

가점제에서 떨어진자와 추첨제 대상 물량을 합쳐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은 처분 조건)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 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2.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으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 일반 지역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은 가입기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2-1. 기본 자격 요건

2-1-1. 무주택 세대원의 구성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1-2. 과거 당첨 이력도 제한 사항입니다.

모든 세대원이 다른 주택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2. 청약통장 자격 요건 (거주 지역 및 규제에 따라 상이)

2-2-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 이어야 합니다.

2-2-2. 수도권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하고 납입 횟수는 12회 이상 이어야 합니다.

2-2-3. 수도권 외 지역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이어야 하고 납입 횟수는 6회 이상 이어야 합니다.

2-2-4. 청약위축지역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 이어야 하고 납입 횟수는 1회 이상이면 됩니다.

2-3. 당첨자 선정 방식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 할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납입액)이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단 월 납입은 최대 10만원 까지만 인정됩니다.

청약 1순위 조건 우선공급

3. 지역 우선 공급 제도

주택 청약시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을 우선 배정하여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이는 외부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와 지역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거주 요건은 거주 기간과 지역별 비율로 나누어 집니다.

3-1. 지역별 우선공급 비율

공급되는 면적과 지역에 따라 우선 배정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3-1-1. 일반 지역 (66만 제곱미터 미만)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시, 군 거주자에게 100프로 우선 공급합니다. 미달 될 시에만 다른 지역 거주자도 참여가 가능해 집니다.

3-1-2.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66만 제곱미터 이상) 과 수도권

3-1-2-1. 수도권 (서울, 인천)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프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프로는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3-1-2-2. 경기도

경기도 거주자 30프로, 경기도 기타지역 20프로, 수도권(서울, 인천) 50프로의 비율로 나뉘어 공급합니다.

3-2. 거주 기간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2-1. 기본 거주 기간

1년 또는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연속 거주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3-2-2.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택지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으로 강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본인의 청약 자격 확인이 필요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상세한 법령 및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필자의 생각

지금까지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미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 넘처 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당첨이 어렵고 내가 동, 호수를 지정 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도 계약까지 진행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선착순 분양 하는 일이 저희 일 이기도 합니다. 선착순 분양시에는 동, 호실 지정(선택)이 가능 해 집니다.

해당 포스팅은 2026년 6월 24일 작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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